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험난했던 국가유공자 지정 === 2015년 5월, 윤 일병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초만 하더라도 영내 폭행으로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보다 한 단계 낮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교가 대놓고 대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해당 장교는 사실을 인정했고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니 군이 대놓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훈처]] 직원의 말은 아주 가관인데,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직원이 책상을 옮기다 허리 삐끗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올리고 자식을 유공자 자녀 콤보로 취직시킨 썩어빠진 사례도 있다. 일명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 사건이다.]라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086491|기사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086492|기사 2]]. 이후 유가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싶다. 하긴 예전에도 군이 [[암]] 환자 방치하다가 사망해서 그 유족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군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겨우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윤 일병의 유가족은 해당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2월 29일 행정심판은 기각 재결되었다. 그리고 2016년 5월 25일, 유가족은 윤 일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복무부대에서 2017년 11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2017년 12월 6일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윤 일병이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재의결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윤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결정 처분하였으며, 2018년 1월 4일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였다. [[http://www.mpva.go.kr/open/open210_view.asp?id=42223|#]][* 시기적으로 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이다. 현 보훈처장인 [[피우진]]은 본인이 군인이었을 때 휘하 병력 처우 및 인권에 관심이 많았기에(당장 휘하 여군의 술자리 관련 일화만 봐도 이해가 된다) 처장의 성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